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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9 03:08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만화 '안녕 자두야' 제재 정당"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67  
어린이 만화 ‘안녕 자두야’의 에피소드 중 ‘예뻐지고 싶어’ 편의 한 장면. 사진 애니메이션 캡처

어린이만화 ‘안녕 자두야’에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 등 부적절한 대사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만화 ‘안녕 자두야’ 제작사가 방심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딸 자두에게 “밖에서 놀 땐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라고 말한다. 또 자두에게 어머니가 ‘공부나 악착같이 하라’고 말하자, 자두는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도 못 하는 세상이라구!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쁘게 낳아줬으면 됐잖아!”라고 투정하는 모습도 있다. 한복집 할머니는 자두에게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에 자두는 ‘예뻐지는 비법서’를 따라 하며 뾰족한 젓가락으로 자신의 볼을 찔러 보조개를 만드는 장면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여성의 외모지상주의와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장면들”이라고 지적했다.


제작사 측은 해당 에피소드가 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성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외모지상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은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제기됐다”며 이 만화가 제작 이후 2020년경까지 어린이 채널에서 계속 방영된 만큼 지금이라도 문제의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http://news.v.daum.net/v/2022082317354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