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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21 02:46
단독] 9장에 담긴 속앓이…아무도 몰랐던 수원 세모녀 비극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52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

지난 21일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는 60대 어머니와 40대 둘째 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같은 내용의 글도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9장에 걸쳐 듬성듬성 적은 글에는 난소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사정과 경련이 잦은 희귀병을 앓던 40대 큰딸의 건강문제 등 이들의 고단했던 삶이 담겨있다고 한다.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둘째 딸이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사업부도 후 빚을 남기고 사망해 세 모녀는 이 집에서 2년 넘게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

세 모녀가 살던 곳은 12평 남짓한 방 2칸짜리 집이었다.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1○○호에 사는 사람들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출입 자체가 드문 편이었다는 게 주변의 이야기다. 다만 집주인은 이달 초 이들로부터 “중환자실을 오가는 등 병원비 문제로 월세 납부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죄송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세 모녀 모두가 건강이 좋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때 생활능력이 있던 아들이 먼저 희귀병으로 사망한 뒤로 생활고가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죄송하다”는 메모와 마지막 집세 등을 남기고 숨진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관련 정보가 관할 구청에 통보되도록 했다.

그러나 수원 세 모녀의 공과금 체납 사실은 파악됐지만 관할 지자체는 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이들은 2020년 2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지인 집에 주소를 옮겨둔 채 수원시의 마지막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입신고만 됐어도 상황에 따라 긴급생계지원비 12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 모녀가 주소를 올려둔 화성시는 이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3일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그곳에 살지 않는 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의 건보료는 16개월이나 밀려있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사간 주소나 연락처를 전혀 남기지 않아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빚독촉을 피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역 통장 등이 이런 사정이 있는 분들을 찾아내곤 하는데 세 모녀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자체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상담하거나 신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문이 잠긴 세입자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물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세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 등은 없던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최소 열흘은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날이 무더워 부패 정도가 심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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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3시께 수원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세 모녀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신병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겼다.

지난 10일 이곳에 찾아왔다는 검침원은 거주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안내문에 '연락 주세요!'라는 문구를 남겼다고 한다. 건물 주인은 "지난달 병원비 문제로 월세 납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번 달에는 11일에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꺼져있었고 이웃이 건물 내에서 악취가 난다고 연락해와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세 모녀는 이곳의 월세 42만원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삶을 이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4년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 살던 세 모녀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자 정부는 대대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도를 개선했다. 공과금을 3개월 체납하면 관련 정보가 관할 구청에 통보되도록 한 것이다. 공과금을 매개로 가정의 곤궁함을 파악해 미리 비극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이런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았다.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화성 지인 자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지난 2020년 수원으로 이주한 뒤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수원과 화성에서 모두 기초생활수급 대상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이력도 없었다.

그런데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16개월 체납해 공공 시스템에 이같은 사실이 포착됐다. 다만, 화성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세 모녀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 공공의 지원을 펼치기 어려웠다. 화성시가 이들 세 모녀를 확인하려 한 건, 지난달 19일과 이달 3일이다. 지난달 19일 복지서비스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고, 지난 3일 현장 방문이 이뤄져 당시에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화성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16개월 체납해 시에서 통보가 왔었다. 지난달 19일 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물을 발송한 뒤 지난 3일 현장에 방문했는데, 집 주인이 실제 세 모녀는 수원으로 이사 갔다고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또 한 번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곁을 스쳐 가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이들 중 60대 여성인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는데 보험금까지 채권자들이 가져갔던 것(8월 22일자 인터넷 보도=[단독]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 빚 독촉 시달려)으로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명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082201000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