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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16 22:44
과다 투약 모른 척 “기도할게요”…수간호사에 살인죄 검토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30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영아에게 기준 50배의 약물을 과다 투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3개월 영아 유림이는 이 사고로 숨졌는데요.

당시 수간호사가 과다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숨긴 정황이 저희가 확보한 녹음파일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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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투약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보고된 건 투약 발생 사흘 뒤인 14일이었고, 유림이 부모에게 통지된 건 3주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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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담당 간호사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수간호사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김문영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
http://naver.me/GiHMjO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