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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15 02:11
음주운전 기소 상태에서 또 만취 운전한 30대 '징역 2년'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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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1시22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한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17일 오후 1154분쯤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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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3847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