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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13 02:16
교실 무단침입 고소한 담임교사, 억울함 하소연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31  

손자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교실에 들어가 담임교사로부터 무단침입으로 고소당한 60대 할머니와 관련해 해당 교사가 2차 피해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담임교사는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대동해 온 할머니는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에서 담임교사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진술하고 관계개선 의사를 표현해 사과를 전제로 소통의 자리 마련을 권고했지만 A군의 할머니가 끝내 사과를 안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야 하는 서면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또 담임교사는 “A군이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 아닌 자신이 타 학생 실내화 주머니에 휴대폰을 잘못 넣은 것”이라며 “할머니가 삿대질과 폭언 등을 먼저 해 항변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와 아이들이 다함께 핸드폰을 찾았다”며 “할머니는 교감을 만나 허위로 나를 비난하고 손자가 다른 학생의 실내화 주머니에 넣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침해로 사과만 했다면 고소할 생각은 없었지만, 끝내 하지 않았다”며 “결국 무단침입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담임교사는아이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학부모, 학생과 함께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로 풀어나가려고 했다하지만 교사와 학생을 믿지 못하고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이 수반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 덧붙였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721010006126
중도일보 황인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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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은 학부모 측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인정된 사안으로, 교사에 대한 모욕과 폭언 등 교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이 수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근거로 지난달 15일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시했다.


결과문에서는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해 아이가 전화기를 실수로 다른 친구의 신발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교감에게 찾아가 담임교사가 공정하지 않고 학생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학부모 측이 해당 교사에게 직접 사과를 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없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무단침입죄로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3324925

연합뉴스 이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