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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10 23:16
증인 출석한 이슬람권 외국인 "알라 아니면 맹세 못한다"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28  
최근 서울지역 한 법원 법정에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중앙아시아계 30대 외국인 남성 A씨는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장이 증인선서를 요구하자, 이에 따르는 듯하다가 통역인이 '맹세'라는 표현을 통역하자 선서를 거부했다.

이슬람교 신자임을 밝힌 외국인 A씨는 통역인을 통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슬람 신자는 알라(Allah;神)가 아니면 어떤 것에도 맹세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슬람 신도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될 경우엔 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종교에 비해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른 규율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감된 중동 출신 피고인이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기도를 해야 한다며 메카 방향을 알려달라고 하고 기도할때 무릎 대는 데 필요한 작은 양탄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슬람 신도가 수용되면 음식도 문제된다. 김 변호사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도 엄격하게 할랄음식만 먹겠다는 이슬람 신자도 있고 일단 돼지고기라도 안 먹는다는 이들도 있다"며 "외국인 전용 교도소가 수용인원이 적어서 전국 교도소에 외국인들이 분산 수용돼 있는데 이슬람권 출신이 더 많아지면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출처: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76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