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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6 05:00
공무원 귀 물어뜯은 중국인··· "국민 정서로 판단해 달라"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57  
A씨는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 입도 후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렀다가 올해 4월28일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된 A씨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 귀를 물어뜯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직원은 봉합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국인 A씨는 출동 경찰에 의해 체포돼 5월12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을 요청했다.

피고인 A씨 변호인은 "제가 피고인에게 취지를 설명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당혹스러워했다. 피고인은 외국인이기에 통역을 대동해서 재판이 진행된다. 배심원 발언을 모두 통역한다면 당연히 곱절의 시간 할애 등 어려움이 있는 배경을 재판부는 우려했다.

"국참을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A씨 변호인 측은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본인의 의사가 너무 확고하다"고 답했다.

링크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79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