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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12 22:20
온라인 게임 중 성희롱 발언 들을 때마다 고소했더니…'합의금 장사' 의심하는 경찰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25  
문제가 될 만한 상황 유도한 뒤, 고소하고 합의금 받았다면 문제 소지 있어

다만, 정말 성희롱 등 범죄 피해로 인해 고소한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게임을 즐기는 여성 A씨. 게임 중 채팅으로 벌어지는 성희롱은 일상에 가까웠다. 참다못한 A씨는 자신을 성희롱한 사람들을 모조리 고소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최근 몇 년 간 A씨가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 약 50건에 이르렀다.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A씨와 합의했다. 우리 법은 일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그런데 최근 A씨는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고소한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말과 함께였다. 대체 무슨 일일까.

대량의 고소와 합의 진행⋯공갈죄 의심하는 듯


변호사들은 "경찰에서 A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공갈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돈을 뜯어냈을 때 성립한다.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냈으므로, 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관련 고소를 악용하는 행위가 많은 것도 이번 사건과 관련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는 실제로 처벌될 수도 있을까. 변호사들은 "A씨가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의 권오영 변호사는 "성희롱 등의 발언이 있었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합의 과정에서 어떤 대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에 따라 공갈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EUII6I2GLB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