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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4 23:20
성남시 판교환풍구 참사를 벌써 잊었나?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32  

6월 입주 앞둔 성남 판교 아파트 높이 30m, 폭 300m 수직옹벽에 접해있어
“인·허가 등 관련 특혜성 및 위법성 여부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2017년 2월 허가 받아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성남 판교의 아파트와 관련해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29㎡ 면적의 1,22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 단지가 높이 30m, 폭 300m의 수직옹벽에 접해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11~12층 높이까지 옹벽이 있는 것인데, 옹벽이 무너질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절토(땅을 깎는 작업)시 시가화 용도(아파트 용도 포함)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방으로 이전한 한 공기업 종전부지에 지어졌으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공사 측은 변위계측기 4대를 설치하는 등 옹벽 붕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변위계측기 만으로는 옹벽붕괴 자체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근본적 대책에는 모자란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유형의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씨랜드 참사, 세월호 침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판교 아파트의 경우 예방과 보완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직 준공 이전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2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