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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13 22:41
(단독) '소녀시대' 제시카의 패션 브랜드 본점, 월세 못내 쫓겨나... 법원 '강제집행'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56  

24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집행관들은 같은 날 블랑앤에클레어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주식회사 블랑앤에클레어코리아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차임 연체에 따른 소송을 당했다.

 

블랑앤에클레어는 2020년 9월 청담동 건물의 건물주인 미국인 A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 A 씨는 블랑앤에클레어 측의 차임 연체가 계속되자 2021년 12월 건물명도와 함께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2022년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당시 A 씨 측은 블랑앤에클레어의 추가적인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실제로 집행에 돌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블랑앤에클레어는 2022년 말부터 다시 건물 차임을 연체했고, 결국 법원 집행관들은 24일 블랑앤에클레어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후 설립한 회사다. 제시카는 설립 때부터 이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남자친구이자 재미교포 사업가인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고 있다.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