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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2 18:02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 30대 무기징역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81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양산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A씨는 성매매 대금을 B씨에게 지급하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피곤하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B씨를 강하게 눌러 의식을 잃게 만든 후 물건으로 폭행하고 숨을 못 쉬게 하는 수법으로 살해했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욕조에 방치한 채 B씨 지갑 등을 훔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도 했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