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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 14:14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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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민경락 입력 2020.06.11. 10:54 수정 2020.06.11. 11:47 https://news.v.daum.net/v/20200611105431167URL복사 대법, 상고 기각..최 씨...국정농단 비선실세 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통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국정농단 비선실세 최 '비선실세' 최서원 징 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473927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200억원 확정 구속기소 3년 7개월 만…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 중 재판 가장...출처 :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