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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7 21:55
"서울서만 시험보라" 일방통행에 또 분통…'1인당 천만원' 집단소송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58  

【 기자 】 '피해 응시생들의 재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

답안지 파쇄 논란 직후 산업인력공단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약속은 지켜졌을까.

당초 알려진 재시험 고사장은 서울 두 곳이 전부.

피해 응시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공단이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 인터뷰(☎) : 피해 응시생 - "사과 전화 한 번, 사과 전화 후 시험 날짜 골라라, 이 두 연락밖에 없었고 먼 사람들은 비행기 타거나 고속철도 타야 하는데 두 곳에서만 시험장을 운영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피해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1인당 위자료는 최대 1천만 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시생들의 추가 비용, 교통비 등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됩니다.


http://v.daum.net/v/202305261934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