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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4 03:08
‘데이트 폭력’ 신고 뒤 살해…경찰, 위험등급 ‘낮음’ 판단 왜?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39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이 조사 직후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30대 남성 ㄱ씨(33)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ㄱ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의 한 지하상가 주차장에서 동거하던 ㄴ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ㄴ씨를 렌터카 뒷좌석에 태우고 달아났다가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오전 10시41분 주차장에 핏자국이 있다는 상가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해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시시티브이 상으로는 살해 당시 인근에 주민 2명이 있었지만, 별도의 신고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ㄱ씨는 범행에 앞서 이날 오전 5시40분께 ㄴ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ㄱ씨는 조사를 받은 뒤 오전 6시11분께 귀가했고, ㄴ씨는 이보다 1시간가량 늦은 오전 7시7분께 귀가했다. 경찰은 먼저 귀가한 ㄱ씨가 신고행위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위험 등급을 실시했고,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중 ‘낮음’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거지 순찰 등록조치도 했다. 경찰은 한단계 높은 조치인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제공 등도 권했지만 ㄴ씨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나서서 접근금지 등 분리조치를 하려면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동거 중이던 둘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본다면 접근금지 처분이 가능한 가정폭력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 경찰은 ㄴ씨가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폭력을 당했다’라고 신고해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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