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마을 곰배령이야

  • 홈
강선마을 곰배령이야 이미지

문의하기

커뮤니티 > 문의하기
 
작성일 : 23-06-03 23:24
성범죄 재판 받다 "혼자 죽기 억울" 길가던 여성 목 졸라…징역 9년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42  
기사내용 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받다 살해 시도
기절하자 화단 끌고 가 다시 목 졸라
법원 "조금만 지났으면 피해자 사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초면인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장석조·배광국·김복형)는 지난 10일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12일 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11일 A씨는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일 새벽 5시께 덕양구 인근을 돌아다니며 처음 본 다른 여성 B씨를 400m 가량 따라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절한 B씨를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목을 조르던 중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생활고 등으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수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고,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속됐다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코 신체적 상해보다 가볍다고 할 수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7222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