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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2 20:39
1세 아기 운다고…창문 밖 거꾸로 매달아 “던져버린다”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28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위협, 상습 아동학대
母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 때문으로 드러나
재판부 "개선하고 양육하는 게 바람직"


1세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거꾸로 매달아 “던져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폭행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0시17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뺨을 9차례 때리는가 하면 안방으로 도망가는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

B군이 만 1세이던 2019년 2월에는 칭얼댄다는 이유로 집 베란다 창문 너머로 손을 내밀어 아기를 거꾸로 든 채 “창밖으로 던져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493933?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