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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01 03:33
"인하대 추락 여학생 배에 창틀에 쓸린 자국"..'살인죄' 적용 이유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61  
이 교수는 1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 학생이 스스로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고 발생 몇 시간 뒤 병원에서 측정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였고, 추락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교수는 “이 정도 농도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A 씨가 30여 분간 녹음한 파일에도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던 정황이 드러나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추락한 복도 창문이 바닥으로부터 106cm 높이에 있고, 벽면의 두께는 24cm라는 점도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창문에 손을 대 자신의 몸을 끌어 올린 흔적도 없었다. 이 교수는 “피해자의 손에서 (현장 벽면의) 페인트 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벽면에서도 피해자가 손으로 짚었다고 뒷받침할 산화 반응이 감지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가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재판에선 A 씨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추락시켰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http://news.v.daum.net/v/2022081603031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