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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2 17:54
의사 남편 확진에도 아내는 백화점에..애꿎은 직원까지 '감염'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37  
마라톤동호회 식사모임에는 A씨와 동료 의사 4명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중 동료 의사 3명이 각각 24일, 28일,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방역당국은 확진된 의사들의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었고 '동호회 식사모임'과 연관성은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간 전남대병원과 나주 개인병원, 광산구 종합병원 등에서 의사 6명이 확진됐고, 이 중 식사 모임 관련자는 2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검사 후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11시쯤 확진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A씨의 아내였다.

A씨 아내 B씨는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시간이 지난 30일 오전 11시59분쯤 광주 한 백화점을 방문했다.

B씨는 자신이 구매한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백화점 직원들에게 항의했다.

백화점 직원은 B씨를 7층 상담실로 안내했고, 4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상담실에서 B씨는 대화 도중 마스크를 몇 차례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방문 1시간여만인 오후 1시쯤 백화점을 나왔고 다음날인 3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백화점 측은 확진자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이 환자가 이용한 상담실과 화장실을 즉시 폐쇄했다. 동선이 겹친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도 벌였다.

검사 결과 매장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직원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극심한 정신·물질적 피해를 호소했다.

한 직원의 경우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맘인데 코로나19에 감염돼 아이들을 한동안 돌보지 못하고 맡길 곳 조차 마땅치 않아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타까운 것은 의사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가족들의 대처다.

밀접접촉자인 아내가 백화점 방문 대신 선별진료소를 찾았더라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통상 확진자와 같은 장소를 이용했거나, 같이 식사한 사람, 5분 이상 마주 보고 대화한 사람 등은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내 B씨는 31일 오전 11시, 아들 C씨는 오전 9시40분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후 모두 확진됐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는 확진자의 가족·지인 등 밀접촉자는 3일 이내에만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명시돼 있어 처벌 대상은 아니다.


http://v.kakao.com/v/20210105135329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