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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7 22:27
떠든 학생 야단쳤다가 법정 선 초등교사…法 "무죄"
 글쓴이 : 샬라송송44
조회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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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게 시켰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 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꾸중을 들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 팔을 찌르는 등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따끔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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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http://n.news.naver.com/article/215/00011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