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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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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3-17 17:43  |  Hit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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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리구매 가능
부모, 자녀가 '동반'하면 부모 요일에 맞춰서 자녀도 구매 가능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정부24앱 ‘전자 주민등록등본’으로 OK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마스크 5부제' 시행 2주차인 16일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에 애를 쓰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마스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물리적으로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공적 마스크를 사는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살 수 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 또는 장애인의 대리인은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출생년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13년생이면 끝자리가 3 이므로 수요일에 구매하면 된다.

다만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본인 구매가능한 날짜에 방문한 경우, 동반한 미성년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즉, 1981년생 부모는 월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데 2014년생 자녀와 함께 약국을 방문하면 월요일에 자녀의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녀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함께 갈 경우에는 부모 마스크는 구매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목요일에 약국을 방문하면 2014년생 자녀의 마스크는 구매해도 1981년생 부모의 마스크는 구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7살 딸을 키우는 양모씨는 "당연히 아이 출생연도에 맞춰서 사야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구입할 수 있는 날짜에 아이와 함께 방문하면 아이꺼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다.

대리구매를 할 때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본도 챙겨야해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나 종이증명서가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종이로 출력된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휴대폰 앱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도 같은 집에 사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정키로 했다.

증명서의 진본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닌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 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증명서가 보관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나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달된 증명서는 최신의 보안기술(블록체인 보안, 시점 확인 기술 등)이 적용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진본임을 믿고 사용해도 된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한 이용자는 "지나가다가 약국을 들러봤는데 마침 마스크가 있다고해서 우연히 구입했다. 등본이 없어서 아이들꺼는 포기해야하나 했는데 정부24앱에 등본열람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실행해서 구매했다. 편리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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