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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뒤 '낮술 운전'으로 햄버거 가게 돌진···숨진 6세아이
 작성자 : 최진영
Date : 2020-12-21 09:16  |  Hit : 6  

지난달 6일, 오후 3시20분경 9세 형과 6세 동생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햄버거 가게 앞에 있었다.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형제의 말에 어머니 A씨는 햄버거를 사러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들어갔다.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가 시행되던 시기라 햄버거를 주문해 포장하는 동안 형제는 매장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 A씨는 매장 유리창을 통해 아이들과 마주보고 있었다. 주문한 햄버거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려 주문대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쾅쾅” 굉음이 들렸다.


B씨는 같은 날 아침 일찍 조기축구 모임에 나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축구가 끝나고 낮술까지 마셨다. 술에 취했지만,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다. 만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차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했다. 과속 상태에서 햄버거 매장 앞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충격에 쓰러진 가로등이 매장 앞에 있던 아이를 덮쳤다. 둘째 아이였다. 굉음과 함께 한 세계가 영원히 사라졌다.

지난달 발생한 ‘햄버거 가게 앞 음주운전 사망사고’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오는 8일 가해자 B씨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청원을 올렸다.

A씨는 “둘째아이 사고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음주 관련 사고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음주운전 살인자인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움을 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가해자는 예전에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고 직업 또한 운전업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윤창호법 최고형량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아직 5년 이상의 판결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엄벌이 이뤄지나”라고 적었다.

A씨는 “굉음에 놀라서 밖을 돌아보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둘째아이를 덮치며 쓰러진 가로등과 겁에 질린 첫째아이의 얼굴, 매장 출입문 앞까지 밀려 넘어진 오토바이 한 대였다”며 “코로나19와 의료진 파업으로 가까운 응급실에 바로 갈 수가 없었다. 결국 다른 두 곳을 거쳐 사고가 나고 한 시간만에 제 아들은 두 눈도 못 감은 채로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였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만취로 인한 과속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도 하지 않았다. 만약 가로등과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가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계셨던 어르신 한 분과 저의 두 아이 모두를 잃을 수 있었고, 또한 차량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돌진하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아이의 장례식장에 가해자가 나타났다고 했다. “낯선 두 명이 조문하러 왔다길래 남편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그때까지도 술냄새를 풍기며 ‘가해…’라는 말을 얼버무렸다”며 “나중에 경찰을 통해 알고 보니 그 두 명은 가해자와 그의 아들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음주 관련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윤창호법 보다 강력한 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음주 관련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착한 사람인데 술 때문에 생긴 실수라며 탄원서를 써줬다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공탁을 했다는 이유, 매일 작성한 반성문만으로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이유 등 술에 관대한 법과 판결들로 인해 정작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조차 받지 못했음에도 엄청난 고통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의 판결로 음주로 인한 어떤 범죄라도 감형하지 않고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사회적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관대하다. 10명 중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 중 집행유예 비율은 76%였다. 2010년 52%와 비교해 24%p가 증가했다. 반면 실형률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한다. 2018년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1717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csidxf7054d169af35c9bac04f935fb11e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