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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19년 07월 16일 띠별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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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7-16 14:26  |  Hit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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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이다.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

1948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라.
1960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다.
1972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 써라. 큰 돈이 지출될 수 있다.
1984년생, 정주지 말라.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연인이다.

[소띠]
성취될 듯 하면서도 왠지 불길한 징조가 있다.

1949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조용히 근신하라.
1961년생,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나리라.
1973년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
1985년생, 여행은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마라. 무리한 여행이 될 수 있다.

[범띠]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1950년생, 높은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1962년생, 쥐가 창고에든 격이니 재물이 쌓일 것이다.
1974년생, 일에 있어서 처음엔 힘이 드나 점점 형통해질 것이다.
1986년생, 기회를 잃고 난 후 일을 꾀하니 허황하리라.

[토끼띠]
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고 신수가 좋다.

1951년생, 시련과 역경이 지났으니 부귀영화가 만발하는구나.
1963년생, 불황이 있으면 호경기가 있는 법, 많은 사람이 도우니 진정된다.
1975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 삼가 해야 한다.
1987년생, 높은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용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리라.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일시적이다.

1952년생,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1964년생, 백 가지의 약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이다.
1976년생,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1988년생, 몸에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너무 과격한 행동은 삼가해라.

[뱀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격이라.

1953년생,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은 금물이다.
1965년생, 지난날에 귀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새겨 보는 것이 좋겠다.
1977년생,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다.
1989년생, 남을 돕는 것이 곧 귀하를 돕는 것이다.

[말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패의 쓴잔을 마신다.

1954년생, 귀하가 종교인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올려 보도록 하라.
1966년생, 결과일수도 있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
1978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1990년생, 여러 사람과 상의하라. 그 방법이 최선이다.

[양띠]
우연한 일에 손을 대였는데 그것이 자신을 명예롭게 한다.

1955년생, 작은 소원도 욕심을 두지 않으니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1967년생, 귀하는 스스로 노력한 결과 하늘도 감동하여 돕는다.
1979년생, 계획하는 일마다 대성을 거두니 가정에 웃음이 돌아온다.
1991년생, 이름난 곳이 아닌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라.

[원숭이띠]
귀하의 능력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1956년생, 귀하의 재물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각별히 주의하라.
1968년생, 치성을 드린 보람이 있다. 만사대길하다.
1980년생, 잔병치레가 많을 때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1992년생, 주위 사람이 자기를 시기한다.

[닭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마음을 굳게 다져라.

1957년생,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낭패 볼 수 있으니 우선 계획을 점검해라.
1969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1981년생, 부모님께 문안 전화하도록 하라.
1993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개띠]
용기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으리라.

1958년생, 밀고 나가라. 모든 조건이 좋으니 큰일을 해내리라.
1970년생, 우연히 재물이 귀하에게 들어온다.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하라.
1982년생, 게으름을 삼가하고 부지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1994년생, 말과 행동에 조심해라.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돼지띠]
어려웠던 시기는 이젠 그만. 희망이 생기는 하루이다.

1959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다. 즐거워하라.
1971년생,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1983년생, 이 고비만 넘기면 만사가 좋아진다.
1995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져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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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사가 ‘면벽 근무’를 지시할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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