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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돼지열병·ELF 질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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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9-30 01:01  |  Hit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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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상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조짐,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의 전액 손실 사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내일은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회·교육·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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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부고발자 보호' 선도국 평가에도…실상은 달라
기업 등과 달리 '정보기관 출신' 고발자들의 최후는 비참
'전설의 고발자' 엘스버그부터 스노든까지…보복 못 피해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베트남전 참전의 구실로 삼은 통킹만 사건이 조작됐음을 폭로해 역사를 바꾼 전설적인 내부고발자인 대니얼 엘스버그를 시작으로 에드워드 스노든까지, 정권의 치부를 드러낸 내부고발자들은 하나같이 보복을 피해 가지 못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내부고발자’ 패트릭 에딩턴의 전언이다. 에딩턴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참전 장병들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사실을 정부가 고의로 은폐해 왔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악전고투 끝에 1996년 “의미 없는 일”이라는 말을 남기며 CIA를 떠난 그는 2004년 미 의회 직원으로 복귀했다. 내부고발자가 다시 정부 관련 업무로 복귀한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히는 에딩턴은 스스로를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다.

미국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선도국으로 잘 알려졌지만, 나름 ‘정의’를 앞세웠던 모든 내부고발자들이 마음 편히 발 뻗고 살고 있지만은 않다. 특히 정보기관 내 고발자 대부분은 각종 보복에 시달리며 ‘가시밭길’ 같은 삶을 살았다. 살아 있는 권력, 즉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이끌어낸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내부고발자에겐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보기관 수장까지 “옳은 일 했다”고는 하지만…

“내부 고발자는 고발 절차의 모든 단계를 따랐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의 언급대로, ‘우크라 스캔들’을 촉발한 이 내부고발자는 1998년 미 의회를 통과해 2010년 미 정보기관 감찰관(IGIC) 설치법에 포함된 정보기관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절차를 정확하게 밟았다.

이 법은 정당하게 내부고발에 나선 정보요원을 해고나 좌천 등 인사 불이익에서 보호하고, 기밀 자료 등에 대한 접근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USA투데이 등 미 주요 언론 보도 및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공개한 기밀 해제된 A4 용지 9장 분량의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고발장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CIA 소속 남성 요원인 이 내부고발자는 백악관에 근무하던 당시 6명 이상 복수의 백악관 당국자들로부터 “미 대통령이 2020년 미 대선에서 외국의 개입을 요청하는데 그의 대통령직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지난 7월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정적(政敵)인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자, 일부 백악관 당국자들이 외국 정부의 선거개입을 우려해 이 내부고발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던 것이다. 고발장에는 “두 정상 간 통화는 백악관의 정책 당국자들과 상황실 요원 등 약 12명이 들었다”고 적시됐다.

이 내부고발자가 처음부터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활용했던 건 아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이후 1주일 가량 지난 8월초쯤 익명으로 CIA 법률고문에 이를 보고했다.

문제는 당시 CIA 법률팀이 내부 규정대로 이 사안을 백악관 법률팀과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백악관 법률팀은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고, 이를 눈치챈 내부고발자는 보복 등을 우려해 8월12일 IGIC 감사관인 마이클 앳킨슨에게 이를 긴급 통보하는 방식, 즉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앳킨슨은 이 신고를 분석한 뒤, ‘긴급하고 신빙성 있는 사안’으로 최종 판단했다. 그리고 법이 정한 데드라인인 14일 이내에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최고 정보기관인 DNI의 매과이어 대행에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매과이어 대행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을 ‘7일 이내’에 미 의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킬 수 없었다.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대화는 대통령 행정특권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 제출이 늦었다”는 게 매과이어 대행의 설명이다. 어찌 됐든 뒤늦게라도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은 지난 26일 의회에 제출됐고, 곧 일반에 공개됐다. 고발자의 ‘용기’와 내부고발 시스템의 ‘합작’이 빛을 바란 순간이었다.

사진=AFP
◇정보기관 출신 고발자의 마지막은 대부분 ‘비참’

이처럼 미국 내부고발 시스템은 체계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약 8000억달러를 투입하는 경기촉진법과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드-프랭크법’, 건강보험법, 식품의약국 식품안전 관련법 등 30여개의 영역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갖추고 있다.

고발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도드-프랭크법의 경우에는 보상금도 두둑하다. 미 당국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기업의 인사처분을 45일간 강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 등을 통해 고발자 보호에 적극 개입한다.

그러나 정보기관 출신 내부고발자들의 말로는 대부분 비참했다. 그 한복판에는 이른바 ‘간첩법’(Espionage Act)이 자리 잡고 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주로 독일계 이민자들이 적성국 독일에 정보를 넘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이법이 지금은 정보기관 출신 내부고발자들을 때려잡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NYT에 국가안보국(NSA)이 영장 없이 미국인들을 수시로 감청하고 있다는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요원 토머스 드레이크 사건이다. 드레이크는 간첩법 위반을 포함 총 10건의 죄목으로 최대 35년형을 구형받았다.

‘알 카에다 조직원 물고문’ 파문을 폭로한 CIA 전 요원 존 키리아쿠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자료를 넘겨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도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35년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스노든은 NSA의 개인정보 통화 감찰 기록, 프리즘(PRISM) 감시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기밀문서를 폭로한 뒤 모국을 뒤로한 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망명생활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누가 내부고발자에게 정보를 줬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건 스파이 행위”라며 “과거 우리가 스파이나 반역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하는 것보단 조금 다르게 다뤘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내부고발자는 물론, 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던 백악관 당국자들도 이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미 국방부 고위 감찰관을 지낸 존 크레인은 “미 정부는 내부고발자의 이름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고발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없애고 있다”며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실제로는 고발자를 잡는 ‘함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저널리스트 톰 뮐러는 최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내부고발자가 얼마나 더 익명을 유지할지는 분명치 않지만, 익명을 잃는 순간 개인적 고통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모든 직업에서 그렇지만, 특히 국가 안보상에서의 내부고발은 말 그대로 ‘불행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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