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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피스트 구한다더니…'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업주 징역 7년 / 연합뉴스
 작성자 : 이영진
Date : 2021-03-17 00:07  |  Hit : 5  

  청소년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6천만원, B씨로부터 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에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만들어놓고 여성 종업원들이 남성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특히, '테라피스트 구함. 초보 가능. 고수익'이라고 적힌 명함을 청소년들에게 건네주고, 이 명함을 보고 연락해온 10대에게 "비밀을 완벽히 보장해주겠다"고 꾀어 성매매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