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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코로나 진원지 '신천지'에 구상권 행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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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3-08 19:02  |  Hit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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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 입증 어려워..."강제수사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의 단초를 제공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발판 삼아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신천지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이는 정부가 된다.

많은 국민들은 "이만희를 처벌해야 한다" "신천지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며 분노하지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신천지 측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추후 입증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더팩트>가 6일 법률전문가 5명에게 문의한 결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와 '가능하지 않다'가 4대1로 나뉘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강립 차관의 말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면서 "종교기관의 특성상 수사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표적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지금 그들(신천지 교인)이 밉더라도 그들에게도 인권은 있다"며 "구상권의 입법취지는 누군가를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도 이미 신천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차관이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에 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1일 오후 과천 신천지예수교회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윤용민 기자

실무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는 다들 의견이 일치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구상권 청구의 첫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국가가 원고가 될텐데 그 경우 피고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희 총회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피용자인지를 구별하는 것부터 상당히 애매하다"고 했다.

피고 부적격으로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예외다.

지방 모 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간에선 계속 세월호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이 사건을 연결시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박을 들여와서 그걸 개조한 다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사람과 실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교단의 교주를 법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익명을 전제로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높게봤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면 이만희 총회장의 책임 관계도 명확해질 것"이라며 "신천지로 발생한 피해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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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 발사 성공 이후, 3월 6일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 성공
▷ 3월 중 환경해양탑재체 상태점검을 마친 뒤 4월부터 정밀 보정과정 수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3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목표 정지궤도(고도 35,786km, 경도 128.25°) 안착에 무사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위성 2B호는 다음날 20일(목)부터 26일(수)까지 7일간 총 5회의 궤도변경 과정을 거쳐 최초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5,786km, 동경 118.78도의 원형 정지궤도에 정상 진입하였다.

이후 27일(목)부터 3월 6일(금)까지 9일간 동경 128.25도의 목표 정지궤도로 이동하여 안착에 성공하였다. 동경 128.25도의 정지궤도는 우리나라(서울기준 동경 127도)가 확보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적도상공의 정지궤도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주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초분광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한층 향상된 성능*으로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 해상도 4배(500→250m), 산출정보 2배(13→26종), 자료전송속도 18배(6.2→115Mbps)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환경탑재체는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한 초분광 기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관측한다.
※ 기체상태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 대역을 초분광 기술로 관측분석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 계산 가능

환경탑재체의 초분광 관측 장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이 공동 개발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산출 알고리즘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등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위성 관측 자료를 지상 미세먼지 농도로 변환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Machine Learning: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사람이 학습하듯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학습시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기술

천리안위성 2B호는 미국(’22년 이후 발사) 및 유럽(’23년 이후 발사)의 정지궤도 대기환경 관측위성과 함께 전지구적 환경감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도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사회의 환경 보존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탑재체는 적조,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물질과 해무해빙, 염분농도 등 다양한 해양특성들을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상시 관측한다. 이 관측 결과들은 해양오염물질에 의한 해양피해 최소화와 해양 연구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천리안위성 2B호는 3월 중에 위성본체 및 탑재체의 상태점검을 마치고, 4월부터 서비스 개시 전까지 산출물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 및 해양탑재체 정밀 보정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는 2021년부터, 해양 정보는 2020년 10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목표 정지궤도 안착에 성공함에 따라 위성을 활용한 대기환경 감시 기반이 확보되었다”라면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스마트폰 영상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제공하여 미세먼지 감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천리안위성 2B호 본체 및 탑재체 주요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