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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최숙현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에게 징역 10년 구형[스포츠한국]
 작성자 : 이영진
Date : 2021-02-11 04:41  |  Hit : 11  

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 구형에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선수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7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유사강간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최 선수 사건을 철인3종경기 학생 피해자 10여명 사건과 병합해 재판에 나섰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고등학생이거나 20대 초반인 어린 선수들로 오랫동안 폭행 피해에 노출됐으며, 유망한 어른 선수까지 사망에 이르렀다"라며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최근 사회적으로 스포츠계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

검찰은 앞서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31)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25)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